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07-02-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1.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건4. 기타 소속 청의 장이나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지정한 사건
②이 지침에서 "전임 검사"라 함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 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