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07-02-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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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청의 장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청의 장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은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당 청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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