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07-02-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청의 장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은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당 청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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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2-12 시행된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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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