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청의 장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은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당 청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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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제4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제5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제6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