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2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별지 2>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인 계 일 자 | | 인 계 자 | | 검 사 인 수 자 | | 검 사 사 건 번 호 | | 피 의 자 | | 범죄사실 요지 | | 수사(관련사건 공판) 진 행 상 황 | | 향 후 계 획 (처리의견)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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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제4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제6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