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07-02-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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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2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2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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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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