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7-02-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1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7.>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사무)과장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사건(사무)과장에게 다시 반환한다.
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사무)과장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 관리·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2-12 시행된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