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1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7.>
②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사무)과장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사건(사무)과장에게 다시 반환한다.
③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사무)과장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 관리·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계인수 사건 목록
<별지 1> 인계인수 사건 목록 1 | 인 계 일 자 | 인 계 일 자 | | 총 건 수 | 총 건 수 | 총 건 수 | 총 건 수 | 건 | 건 | 건 2 | 가. 수사 중 기록 | 가. 수사 중 기록 | 건 | 나. 공소제기 수사기록 | 나. 공소제기 수사기록 | 나. 공소제기 수사기록 | 나. 공소제기 수사기록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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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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