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7-02-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소속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경우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소속 부장검사(지청장)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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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2-12 시행된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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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