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소속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경우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소속 부장검사(지청장)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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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제4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제5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