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4-03-05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