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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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3-05 시행된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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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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