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5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100만주 이상의 나무를 헌신적으로 심고 가꾼 자2. 나무의 신품종 및 기술연구·개발·보급 등에 크게 공헌을 한 자3. 국토녹화에 지대한 공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휴양·문화·교육 분야 등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고 덕망이 높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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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3-05 시행된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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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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