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1. 위원장 : 산림청 차장2. 위 원 : 8명(산림청2, 관련단체2, 시민단체2, 학계2)
③실무위원회의는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개최하여 공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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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3-05 시행된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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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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