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10조 (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숲의 명예전당에 공적자의 초상(흉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을 동판으로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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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선정기준제6조 · 선정시기제7조 · 선정위원회의 설치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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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인증서 수여제12조 · 산림사업비 등의 지원제13조 ·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