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4-03-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숲의 명예전당"이라 함은 황폐된 국토의 녹화와 임업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선정하여 임업계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하여 2001년 4월 5일 제56회 식목일에 설립한 야외전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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