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13조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3-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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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숲의 명예전당은 국립수목원장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숲의 명예전당은 국립수목원장이 관리한다.
②숲의 명예전당의 운영을 산림청 등록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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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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