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12조 (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의 직계후손(자녀 및 손자녀에 한함)에게 조림·육림 등의 산림사업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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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3-05 시행된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선정위원회의 설치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제10조 · 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제11조 · 인증서 수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산림사업비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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