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11조 (인증서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후손에게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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