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4조 (공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고인(故人)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적자의 선정은 산림청 및 산림청 소속기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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