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7조 (선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04-03-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산림청장이 추대·위촉한다.1. 위원장 : 임업계 원로 또는 장관급 이상 인사중에서 추대2. 위 원 : 10명(산림청장, 임업계2, 언론계1, 학계2, 시민단체2, 산업계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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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3-05 시행된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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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