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10조의2 (지원실적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정보 담당관은 자료지원 실적통계(별지 제6호 서식)를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전산단말기 설치제7조 · 자료의 요청제8조 · 자료의 지원제9조 · 지원받은 자료의 관리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의2 · 지원실적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부추진계획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