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5조 (자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장교 및 군무원 인사자료를 보관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기타 자료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 업무규정 및 군사보안 업무 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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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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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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