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11조 (세부추진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복지 국장은 매년 자료의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계획을 관리정보 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세부 시행계획을 각성하여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전년도 9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치하여야 한다.1. 소관전담 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장비도입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정보 담당관은 제1항의 연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2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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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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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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