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9조 (지원받은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받은 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원받은 자료가 역사성을 지닌 기본 정보자료로서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활용 후 지원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지원받은 자료가 시사성을 지닌 가변적인 내용일 때에는 활용 후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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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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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