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3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 및 예비역장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장교인사자료"라 한다)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전산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한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군무원 및 각군의 5급이상 군무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군무원 인사자료"라 한다)의 관리는 국방부장관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관한 인사자료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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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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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