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8조 (자료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지원요청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당해기관 지원요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약정된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3. 지원요청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이거나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자료지원 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자료의 지원은 당해자료의 사본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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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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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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