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6조 (전산단말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단말기를 설치할수 있다.
전산단말기를 설치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전산단말기의 관리자 및 조작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의 지원에 필요한 부호의 약정등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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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31 시행된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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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