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2조 (전담관리 대상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방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현역 및 예비역장교의 인사기록자료2.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군 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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