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제2조 (전담관리 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09-07-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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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방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현역 및 예비역장교의 인사기록자료2.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군 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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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방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현역 및 예비역장교의 인사기록자료2.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군 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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