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준용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②각 기관은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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