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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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및 관리·운영2. 등록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3.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및 관리·운영2. 등록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3.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②전담기관은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③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구·조직의 변경 및 사무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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