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및 관리·운영2. 등록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3.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
전담기관은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기구·조직의 변경 및 사무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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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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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