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등을 기초로 구축된 이산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동 자료의 관리·활용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등록자료"라 함은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이산가족 신상자료 등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라 함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는 통일부를 말한다.4. "전담기관"이라 함은 시스템에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를 말한다.5. "시스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6. "시스템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