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등록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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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이 등록자료를 이용·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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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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