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등록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이 등록자료를 이용·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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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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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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