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등록자료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의 등록, 취소 등의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이 총괄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의 취소는 1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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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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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