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등록자료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의 등록, 취소 등의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이 총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의 취소는 1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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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