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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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을 채택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집할 수 있다.1. 시스템 구축·개선에 관한 사항2. 각 기관간 담당업무의 추가·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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