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자계정(I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사용자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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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담당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자료의 입력제6조 · 등록자료의 관리제7조 · 등록자료의 이용제8조 · 개인정보 보호조치제9조 · 협의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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