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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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담당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자계정(I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자계정(I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사용자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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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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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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