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자계정(I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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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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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