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알게 된 개인정보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발송·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