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알게 된 개인정보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발송·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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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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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