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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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알게 된 개인정보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발송·반출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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