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등록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자료의 관리는 주관기관에서 총괄한다.
②영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원본은 전담기관에서 보관·관리한다.
③주관기관은 등록자료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에 자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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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04 시행된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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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