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등록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이산가족 등록자료의 관리·이용 및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료의 관리는 주관기관에서 총괄한다.
②영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원본은 전담기관에서 보관·관리한다.
③주관기관은 등록자료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에 자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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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