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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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3.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3.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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