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3.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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