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의결정족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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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7 시행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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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