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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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7 시행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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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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