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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