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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