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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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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