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임시회의의 경우 상정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회의는 온라인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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