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임시회의의 경우 상정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회의는 온라인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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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7 시행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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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