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의회 의결과제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추진이 의결된 소관 민원·제도개선과제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차기 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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