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의회 의결과제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추진이 의결된 소관 민원·제도개선과제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차기 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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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7 시행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제5조 · 회의제6조 · 의결정족수 등제7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협의회 의결과제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간사제10조 · 실무검토제11조 · 위원 등의 수당 등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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