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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