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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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7 시행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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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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