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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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7 시행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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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