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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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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