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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