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7 시행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