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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