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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