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무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이하 "실무검토"라 한다)를 실시한다.
실무검토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실시한다.1.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검토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실시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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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7 시행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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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