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무검토)
이 법령의 취지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이하 "실무검토"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실무검토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실시한다.1.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무검토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실시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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