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3조 (선정 부문 및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2-06-2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달의 우수부서는 해당 월에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선정 부문별 업무 범위와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 부문은 대외 발표된 신규 정책이나 사업 중 산업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정약용의 아호를 딴 다산상을 수여한다.2. 창의 부문은 정책수립부터 통상적 업무활동까지를 망라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정책,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한 사례를 선정하고, 박지원의 아호를 딴 연암상을 수여한다.3. 집행 부문은 의사결정된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큰 문제를 조정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등 우수한 집행으로 평가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황희의 아호를 딴 방촌상을 수여한다.4. 활동 부문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업무 관련 활동으로서 우리부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서희의 아호를 딴 장위상을 수여한다.5. 홍보 부문은 지식경제부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홍보활동중 기업,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서재필의 아호를 딴 송재상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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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21 시행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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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