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5조 (후보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2-06-2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선정 부문별로 우수 업무 추진사례가 있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고객만족팀에 제출한다.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은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천 부문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21 시행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