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7조 (시상방법 및 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달의 우수부서는 전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이 직접 시상한다.
②수상부서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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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21 시행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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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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