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6조 (선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달의 우수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국별 총괄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선정한다.
②각 부문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1표씩 투표하고,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③과반 득표 부서가 없는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개 부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21 시행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