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6조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2-06-2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달의 우수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국별 총괄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선정한다.
각 부문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1표씩 투표하고,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과반 득표 부서가 없는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개 부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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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21 시행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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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