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4조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달의 우수부서 평가시에는 선정 부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정책 부문 : 정책의 의의 및 시의 적절성, 정책보고서의 우수성,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2. 창의 부문 : 업무의 창의성,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3. 집행 부문 : 집행의 의의 및 시의적절성, 추진 난이도,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4. 활동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5. 홍보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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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21 시행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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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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