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10조 (지급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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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시) [별지 제8호서식]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20 . / 분기) 1.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처리 현황 가. 분야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 계 | 불법직업소개행위(법제46조) | 불법직업소개행위(법제46조) | 허위구인광고(시행령…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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